학회공지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3 게시일 : 2021-05-12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0호(2021.04.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 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〇 주요 내용

        -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법정감염병 등 임상연구와 관련한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임 상연구 급여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 심의하는 신속 절차 마련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심의 위원회에 임상연구 계획 

          심의와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을 함께한 경우의 처리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붙임 : 1.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