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4호(2021.05.0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5호(2021.4.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 별표1 별지1 신설
- 별표1의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
나. 시행일 : 2021.6.1.부터 시행
*다만, 별지2의 변경되는 약제는 2021.5.4.부터 시행
* 붙임 : 1.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목록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