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04.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0.5.22.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1누32578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식 바랍니다.
* 붙임 : 1. 루칼로 집행정지 목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