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 홍보 계획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9 게시일 : 2021-05-12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642호 (2021.04.07.)

 

2. 자녀의 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건보공단에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등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래와 같이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관련 제도를 안내 요 청해 온바,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관련 제도 안내 사항 

      미혼부가 출생신고 전 자녀의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건강보험 미등록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면 지 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유도 

      *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