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642호 (2021.04.07.)
2. 자녀의 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건보공단에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등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래와 같이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관련 제도를 안내 요 청해 온바,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관련 제도 안내 사항
미혼부가 출생신고 전 자녀의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건강보험 미등록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면 지 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유도
*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