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2021.04.1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0654호 (2021.04.2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129호 (2021.04.2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9호,
2021.5.1.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신규약제>
○ 변경 : 6항목
- 비소세포폐암
- 다발골수종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 신설 : 7항목
○ 변경 : 18항목
○ 삭제 : 12항목
- 비소세포폐암
- 위암
- 췌장암
- 직결장암
나. 시행일 : 2021. 5. 1. 부터
* 붙임 : 1. 공고전문
2. 주요공고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