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8 게시일 : 2021-05-12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3(2021. 4. 23.)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자동자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자보심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개정내용

       - (신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 (신설)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 개정에 따른 재활치료료 위치(‘’) 변경

 

 

 

 

 

 

* 붙임 : 1. 자보심사지침 1부

         2. 자보심사지침 공고 주요내용

         3.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응답(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