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자동자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자보심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개정내용
- (신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 (신설)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 개정에 따른 재활치료료 위치(‘절’) 변경
* 붙임 : 1. 자보심사지침 1부
2. 자보심사지침 공고 주요내용
3.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응답(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