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630(2021.4.2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감염병 대유행으로 공급이 부족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신속심사를 위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2. 체외진단의료기기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3.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