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2021-344호(2021.04.16.)
- 대한의사협회 제813-00557호(2021.04.1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7호(2021.04.27.)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공문(2021.04.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알려온 바,
해당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변경]
-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114] Etoricoxib 경구제(품명: 알리콕시브정30밀리그램)
-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밀리그램 등
-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나. 시행일 : 2021. 5. 1.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2. 변경 급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