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7 게시일 : 2021-05-12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2021.04.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입원 전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취합검사 포함)의 본인부담률을 한시적으로 20%로 적용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자가 종합병원과 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찰없이 검사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토록 개정

 

 

 

 

 

* 붙임 : 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4.30.) 최종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4.30.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