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2021.04.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입원 전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취합검사 포함)의 본인부담률을 한시적으로 20%로 적용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자가 종합병원과 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찰없이 검사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토록 개정
* 붙임 : 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4.30.) 최종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4.30.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