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5호(2021.04.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 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2021.3.29.))를 다 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 별표1 별지1 신설
- 별표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변경
- 별표1 별지6, 별지7 삭제
나. 시행일 : 2021. 5. 1.부터 시행하나 다음 사항은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함
- 별지1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 별지3 : 2021. 6. 19.
- 별지4 : 2023. 5. 1.
- 별지5 : 2025. 4. 21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2021-125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2021-125호) 변경대비표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