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141(2021.4.21.)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387(2021.3.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 및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등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용 청구 및 피해보상을 위한
진료확인서 발급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예방접중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진료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질병·부상의 진료 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대상임.
진찰료 및 동반된 행위·약제·치 료재료는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함
○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시행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되어 있 어, 백신 접종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접종당일 재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
○ 접종일 이후 내원한 경우는 진찰료를 포함한 행위·약제·치료재료를 급여대상으로 산정 가능함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피해 보 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진료비 및 간병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진료확 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붙임 예시를 참고하여 진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 붙임 :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진료 급여여부 질의 회신
2.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위한 진료확인서 관련 협조요청
3.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위한 진료확인서 예시
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