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3호(2021.04.23.)
2. 위와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등 신설
- 상한금액 조정,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변경
나. 시행 예정일 : 2021.05.01.부터
다만, 별지 4와 별지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각각 시행.
*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