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0 게시일 : 2021-05-04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052호(2018.3.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 한금액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97호(2021.3.2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 한금액표」 

   - 대법원 2020두57226 선고 결과(2021.3.25.)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1326호(2021.4.1) 및 보험약제과-1343호 (2021.4.2), 집행정지 해제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1호(2021.4.2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 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962호(2018.3.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 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알림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6062호(2021.3.3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 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0296호(2021.4.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관련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2021.3.29.)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2021.3.29) 약제 중 붙임의 19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정정 

 

   나. 정정사유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취소소송 확정 판결 

 

   다. 정정고시 시행일 : 2021. 4. 26.

 

 

 

 

 

 

* 붙임 : 1. 정정고시(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