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2021. 4. 2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2021.4.20.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33호, 2021.4.20.)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됨(10% → 5%)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
* 붙임 :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