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139호(2021. 4. 2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이용 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공개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3.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의료기관이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붙임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 붙임 : 1.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총 616개)
2. (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방법 안내
3. (의원급)주요 질의 응답
4. 공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요청[로페론-에이프리필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