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127호(2021.4.21.)
- 보건복지부 급여중지 안내(2021.4.21.)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38호(2021.4.2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 된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해 2021. 4. 21.부터 건강보험 급여 중지를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복지부에서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4.21.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을
전달드립니다.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2. 종근당제조(수탁포함) 안전성속보관련 급여등재현황 6품목
3. 식약처 보도자료
4. 식약처 안전성 속보(종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