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급여중지 안내 (2021. 4. 19.)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497호(2021. 4. 1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취소한 사포그렐SR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중지를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약제는 최초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금지기간(2019. 5. 29. ~ 2020. 4. 2.) 내에 의약품을 판매하여 식약처에서 「약사법」
76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 붙임 : 1. 급여중지 사포그렐SR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