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2021.03.1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813-15393호 (2021.03.16.)
- 결핵및호흡기학회 2021-118호 (2021.03.2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609호(2021.04.15.)
2. 위와 관련, 귀 회에서 회신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 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ceritinib, alectinib, brigatinib’의 급여인정 투여대상 명 확화>에 대한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3. 반영 된 급여기준은 추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고되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 1. 항암제 제출의견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