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5 게시일 : 2021-04-2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5호(2021.04.12.)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 신설]

   821.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담도 배액술

   822.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담낭 배액술

   823.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췌관 배액술

   824. 초음파 유도하 자궁내 제대혈관 레이저 응고술

   825. 3D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맞춤형 가이던스를 이용한 하악재건술

   826.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 붙임 : 1.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 전문

         2. 신의료기술평가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21-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