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847호 (2021.04.1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01호(2021.04.13.)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치료 전 병기설정 및 치료 중 효과판정 적용범위 확대
나. 시행일 : 2021.05.01.
다. 심평원 사이트 게시 위치
-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심사기준 종합서비스-기타-공지사항
* 붙임 : 1. 공고 제2021-101호 심사지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