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2021.04.0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사항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항산균 약제감수성 검사 등 6항목)
-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Closed pinining 항목 신설 및 체내고정용금속제 거술-대퇴골 항목에 골반골을 추가하여 적용
나. 시행일 : 2021. 5. 1.부터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5월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