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878 (2021.4.5.)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속 확대 실시됨에 따라,
계약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안내를 요청해왔습니다.
3. 특히, 2020년 서면계약 체결한 의료기관(~2021.3.4.)은 서면계약 종료일(2021.4.13.(화))까지 전자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전환을 위해 온라인교육(https://edu.kdca.go.kr) 반드시 이수 필요
※ 자세한 사업 내용은 「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위탁의료기관용)-전자파일 배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