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04.02.)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742호 (2021.04.0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합성거즈 드레싱류, 비침습적지혈용 등 치료재료(99품목)의 건강보험 적용
나. 시행 예정일 : 2021.07.01.부터
*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