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호 (2021.3.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 개정(별표1, 별표2)
- 산출식 변경에 따른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결핵검사 실시율' 지표명 개정
- 의료기관의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 평가반영
- 평가지표 3회 연속 적용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의료질 향상 노력기관 보상
○ 의료법 제3조제2항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제2조제2호)
나. 시행일 : 2022.1.1부터
* 다만, [별표3]과 별표2 제4호라목 및 제5호의 신설규정은 2021. 4. 1.부터 시행
※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의 적용례) 별표2 제4호라목의 신설규정은 2021. 4. 1.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
* 붙임 : 1. 의료질평가 고시개정안
2.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