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1호 (2021.3.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6065호 (2021.3.3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80호 (2021.3.31.)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Cannabidiol(품명 : 에피디올렉스내복액)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답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이를 전달 드리오니, 이에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에피디올렉스내복액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