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2021.04.0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
나. 시행 예정일 : 2021.10.01.부터
* 붙임 : 1. 질의응답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