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9 게시일 : 2021-04-06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021.3.2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21.3.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적용기관 범위 및 공개항목 등 조정

      - (적용범위) 병원급 → 의원급 이상

      - (공개항목) ('20)564개 → ('21)616개

      - (제출내용) '전년 실시빈도' 제출을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

      - (공개시기) 4월 1일 → 6월 마지막 수요일 *당,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8월 18일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붙임 :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