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2021.03.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1) 신의료행위 목록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 비타민(25-OH-Vitamin D)등 검체검사 세부항목 신설 및 D-dimer검사 급여기준 등 11항목 개정
2) 급여기준 개선으로 두 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 급여대상의 문구 명확화
나. 시행 예정일 : 2021.4.1.부터
* 붙임 : 1. (고시제2021-102호'21.3.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4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