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2021.3.1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2021.3.17.)
- 대한의사협회장 대의협 제813-15393호 (2021.3.16.)
- 대한의사협회장 대의협 제813-15468호 (2021.3.1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88호 (2021.3.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88호, 2021.4.1. 시행)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항암요법 개정내역(1)>
○ 신설 : 5항목 [붙임 참조]
○ 변경 : 3항목
<항암요법 개정내역(2) 췌장암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 변경 : 4항목
○ 삭제 : 3항목
나. 시행일 : 2021. 4. 1.부터
* 붙임 : 1. 주요공고개정내역
2. 공고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