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1130호 (2021.03.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를 전산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전산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지난 2020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조정 다발생 수가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20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