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39호(2021.3.17.)
- 대한의사협회 제813-5495호(2021.3.1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1호(2021.3.3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276호(2021.3.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신설]
-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변경]
- [113] Cannabidiol(품명: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 명: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나. 시행일 : 2021. 4. 1.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2. 신설 급여기준 1부
3. 변경 급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