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635호(2021.03.22.)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 10월에 중증치매 산정특례 재등록이 시행되어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규 및 재등록)을
위한 필수 검사결과 유효기간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아래와 같이 기준을 마련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사결과 유효기간 최종 기준
* 붙임 : 1. 중증치매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