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5 게시일 : 2021-04-01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664 (2021.03.26.)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87호, 공포 '21.3.26. 시행 '21.4.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결정 통합·수행,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조건부 선별급여 

        실시조건으로 새로운 가격제도 적용 관련 근거규정 마련,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인력 및 시설을 운영토록 조문 추가 등

        * 단, 제3조의2제1항(요양병원의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붙임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7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