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664 (2021.03.26.)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87호, 공포 '21.3.26. 시행 '21.4.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결정 통합·수행,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조건부 선별급여
실시조건으로 새로운 가격제도 적용 관련 근거규정 마련,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인력 및 시설을 운영토록 조문 추가 등
* 단, 제3조의2제1항(요양병원의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붙임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7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