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6호(2021.03.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2021.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나-942 흉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