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1013(2021.3.25.)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에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시행('20.12월)과 관련한 선지급금의 상환기간을 2분기(4~6월)에서 3분기(7~9월)로 조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첨부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상환기간 조정을 원하실 경우 해당 신청서를 공단본부로 우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 신청 안내
2.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개인.법인)
3.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견본)
4. 연대보증서 서식(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