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1호 (2021.03.24.)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93호 (2021.03.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6호(2021.3.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 신설.
- 별표1의 일부를 별지2, 별지3 및 별지4와 같이 변경.
- 별표1의 약제 중 별지5 및 별지6에 기재된 약제 삭제.
나. 시행일 : 2021. 04. 01.부터 시행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일부개정고시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