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2021.03.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시행(보건복지부 고시 2021-64호, 2021.2.26.)을 위하여 정신과 입원 및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청구시 청구방법 등 관련 내용 개정
나. 시행 예정일 : 2021.4.1. ('21.4.1.진료분부터 적용)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부
2. 의료급여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질의·답변 1부 예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