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77호(2021.3.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가 기준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좀 더 편리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지원서비스」를 안내하고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내부검토 결과 동건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회원 안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동 고시개정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및 동 지침 관련 질의응답을 함께 전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는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관련 협의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개진 및 개선요구 등을 통해 동 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개정사항(시행적용일 : 2021.4.1.~)
○ 고지 양식 및 작성 준수 대상 의원급 확대
- 2021년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준수 대상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
○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중 '최종변경일' 기재 추가
-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 등' 변경사항 있는 경우, 변경일자를 기재
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 안내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정보를 입력하면, 입력정보를 반영하여 고지 양식 제작을 지원하는 편의 서비스
- 의료기관은 제작된 양식을 출력하여 원내 고지, 책자 제작 등 고지 시 활용 가능
- 제작된 고지양식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고지 가능
* [별첨]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 참조
* 붙임 : 1.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
3.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고지지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