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2 게시일 : 2021-03-2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94호 (2021.03.15.)

 

2. 위와 관련하여 감염취약시설 내 감염예방관리요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