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체결 등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5 게시일 : 2021-03-22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234(2021.3.9.)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속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전자계약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니 계약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대상) 65세 이상 PPSV23 백신 접종력이 없는 어르신(1953.12.31.이전 출생)

 

   나. (지원내용) PPSV23 백신, 1회 접종 지원

 

   다. (지원비용) 예방접종 시행비 19,220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라. 위탁계약 관련 서류

    1)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

        *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린이(HPV, B형간염 주산기 포함), 성인 인플) 참여 의료기관은 작성 불필요

    2) 교육수료증

    ○ 대상 : 2020년 서면계약 위탁의료기관*(~2021.3.4.),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신규 참여의료기관

        * 전자계약 전환을 위해 온라인 교육 반드시 이수 필요

    ○ 교육과정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2021)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edu.kdca.go.kr)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공동필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2021)" 

          과정도 반드시 이수 필요

    3) 통장사본

        * 기본 성인 인플루엔자 참여 의료기관은 제출 불필요

    4)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확인증 제출(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

       ※ 제출된 서류는 보건소에서 승인이 완료되어야 계약 유효

 

   마. 비용상환 기준 준수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준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바. 협조사항

   ○ 2020년 서면계약 위탁의료기관(~ 2021.3.4.)의 경우

      - 서면계약 종료일(2021.4.13.(화))까지 반드시 전자계약 전환 필요

      - 접종기록이 누락된 경우 전자계약 전환 전 전산등록 완료 필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다른백신과 접종 전·후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PPSV23 접종시 코로나19 접종일(예정일) 전·후 14일 간격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자세한 사업 내용은 「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신청및 백신관리(의료기관용) 매뉴얼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19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