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4호(2021.03.1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세부항목 변경 등 보완 관련 "환자평가표 파일" 서식개정(서식버전 '090'→'091')
나. 시행일 : 2021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