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2호(2021.03.12.)
2. 위와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비타민,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선별급여(90%) 목록 신설
나. 시행일 : 2021년 4월 1일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