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81호(2021.03.1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사항 :
- 조산료 수가 인상, 저체중아 수술 가산
- D-dimer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신설 등
나. 시행일 : 2021.4.1.부터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2. 소아마취가산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