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2021.03.08.)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2021.03.0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5045호(2021.03.0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5081호(2021.03.09.)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33호(2021.03.1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주)비보존제약 의약품 4개
품목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제조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 5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해당 9개 품목 중,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붙임의 의약품(8개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1.3.12.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3.12.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
* 붙임 : 1. (주)비보존제약 제조(수탁포함)관련 안전성속보 급여등재 8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