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9호(2021.03.10.)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 신설]
315.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
316.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
317.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
318. 3세대 세팔로스포린 분해효소 검출[형광법]
319. 쯔쯔가무시병, 16S rRNA 유전자[중합효소연쇄반응법]
320.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 붙임 : 1.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 전문
2. 신의료기술평가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21-3호)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