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2021.03.08.)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2021.03.0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5045호(2021.03.0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붙임] 의약품(6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 제조하고 있는 32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여 2021.03.09. 진료분부터 급여를
잠정 중지함을 게시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3.9.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
* 붙임 : 1. 바이넥스 수탁제조 의약품 안전성 속보관련 급여등재현황 18품목
2.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및 협조 요청
3. 안전성 속보
4.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및 협조 요청
5. 안전성 속보
6. 안전성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