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2021.03.0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붙임]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여 2021.03.08. 진료분부터 급여를 잠정 중지함을 게시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3.8.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
* 붙임 : 1. 바이넥스 의약품 안전성 속보관련 급여등재현황 6품목
2. 안전성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