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6호(2021.03.0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0호(2021.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명령(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에 따른 일부개정
나. 시행일 : 2021. 03. 04.부터 시행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6호(2021.03.04.)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2021-76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2021-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