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 125호('19.11.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42,43호('21.5.1.시행)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70(2021.03.0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및 입원 정액수가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을 붙임과 같이 추가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및 입원정액수가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2. 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관련 추가 질의응답 및 환자 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