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51호 (2021.02.2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5호 (2021.02.25.)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3. 해당 개정 내용과 전문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hira.or.kr)-알림-공지사항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주요개정내용